전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임 대표는 1993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되자 7만 주의 명의신탁 주식을 양수도 하여 환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이 대표는 1998년 친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이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계획했지만 지인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는 소유권 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어렵게 주식을 되찾았으나 그 과정에서 약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5년간 1조 2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위험을 인지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환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법인 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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