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상자산거래소, 소비자 보호 최우선해야

Photo Image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 계획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자산이 불법이나 버블이 아닌 실물 경제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 그만큼 정부의 엄격한 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빅4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이 통합 고객 센터를 오픈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거래소 이용 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소극적인 사후 대응이었다. 24시간 가동되는 거래소이다 보니 소비자 보호와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 이 상황에서 빗썸이 대형 소비자 센터를 오픈했다. 내부 인프라를 본지 기자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

키오스크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1층과 2층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내부 계단도 새로 설치했다. 상시 수용 고객 약 50명, 하루 최대 300명 이상의 방문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상자산 범죄를 사전에 막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고 하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보다 앞서 업비트도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투자자보호센터의 연내 건립을 약속했다. 금융당국 출신 인물을 센터장에 선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대형 거래소라는 소비자 대책일 수 있다.

하지만 대형거래소가 솔선수범해서 더욱 진실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영향력이 중소 거래소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앵무새처럼 획일적인 답변만 일삼는 고객 센터는 사라져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B2C 부문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금융당국도 거래소에 대한 획일적 규제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봐 주길 바란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