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무연고 사망)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관련 통계를 낼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 없다.
류 의원은 고독사 통계 중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를 집계할 필요성에 대해 통계청의 의견을 요구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별도의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유는 행정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망신고서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 서식에 고독사 여부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또한 “서식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신고 의무자인 친족 등이 '사망자가 돌봄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됐다'고 기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독사는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