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에게 6월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이더라도 내년 1월 한번에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나눠서 납부하고 싶은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3분기(7~9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명보다 약 45만명 감소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 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