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차원에서 행정 지도해온 전자금융업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빅테크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금감원이 사전 조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전자금융업자 서비스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초기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전금업 미등록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일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미등록 업체 전수조사에 나선 점을 꼬집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년간 금감원이 전금업 미등록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게 총 5곳인데 이 중 4곳이 증거불충분, 1곳은 약식기소 처분에 그쳤다”며 “미등록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데 제대로 처분받은 곳이 없다보니 기업이 허술한 처벌을 예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금업 미등록과 관련해 이런 사안이 처음 발생했고 해당 회사에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률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이를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 대상 가능성이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를 전수 조사했다. 6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 67개사를 기초 점검한 결과 이용자 보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중 전금법상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이들 발행잔액에 대한 공개된 자료가 없어 이들이 직접 제공한 자료 외에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워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 원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전금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