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특허법 필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7일 국회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도 특허를 침해한 자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승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이 약 21.5%로, 일반 민사소송의 1/3 수준이다.

특히 대부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소송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김정호 이원, 이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이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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