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 더위에 삼계 가격 올렸다… 공정위, 하림 등 7개 사업자에 250억 과징금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주장에 공정위 "농식품부 행정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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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제공

하림, 올품 등 닭고기 신선육 사업자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사업자들에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이다.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은 93% 이상이다.

과징금은 하림이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삼계는 식용 닭 중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하며 여름철 삼복 절기에 절반 가량이 판매된다.

이들 7개 사업자는 2011년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수요가 몰리는 초복과 중복, 말복 등 여름철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이익을 보전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격 담합을 한 6개사는 한국육계협회 회원으로, 시세 조사 대상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 할인금액의 상한이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

출고량 조절에는 7개사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담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해 삼계 신선육 생산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7개사의 출고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공정위가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 고발과 과징금 부과로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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