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부터…유예 없다"

Photo Image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을 강조하며 과세 시기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유병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첫 세금 납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는 2023년 5월이 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코스피와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제도가 완성됐다는 당시 기재부 말을 듣고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1일로 결정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180개 중소거래소 이용자의 투자금액 3조7000억원은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4월 발주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용역은 12월 완성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과세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 점도 언급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상자산 범위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2년 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준비해왔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특금법 제정으로 과세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건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NFT 과세에 대해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