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한 23개 사업자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는 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304건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사업자들은 304건 공사 중 301건 입찰에서 합의한대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담합 사업자들은 304건 입찰에 대해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으로 입찰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에 있는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가 19억1500만원, 지에프에스가 19억12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분야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