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한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30일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운데)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한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30일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운데)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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