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이대로 괜찮나…'연구불량' 연구원 참여제한 받고도 국책 R&D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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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정행위를 저질러 연구개발(R&D) 참여제한자로 제재를 받은 연구원들이 버젓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9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 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등 법령 위반으로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 31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산업부 과제에 R&D 참여제한자 9명이 참여했다. 이 중 2명은 산업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7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행한 '혈액 바이오 마커·키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기부에서 '연구결과불량'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무려 3년간이나 참여제한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연구를 수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도 22명의 참여제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는 하나의 R&D 과제에 4명의 참여제한자들이 대거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산업부에서 환수금 미납을 이유로 참여제한 중인 자들이었다. 또 참여제한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부터 중기부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도 1명 확인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참여제한 처분을 결정하면 제재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지체없이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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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연구 부정을 저질러 재재를 받은 연구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책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 부정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성실히 일하는 연구자의 의욕을 꺾고, 부실한 연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 확대와 함께 더욱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과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R&D 참여제한자의 신규 과제 수행 현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2021) 제출자료, 김경만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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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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