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패자부활 가능할까…4대 거래소 시장 점유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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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존 약 200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시장 과독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61조7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 예치금은 59조3815억6000만원(96.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업비트 투자자 예치금이 약 43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집계 대상 전체 거래소 예치금의 69.6%에 해당한다. 빗썸의 고객 예치금은 약 11조6000억원이다. 코인원(약 3조6000억원)과 코빗(약 1조1600억원)이 뒤를 이었다.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코인마켓 이용자가 대거 원화거래 지원 거래소로 이동할 공산이 커지면서 시장 독점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사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사의 경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개사도 영업 종료 공지 혹은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사업을 이어갈 거래소들은 우선 코인마켓으로 금융당국에 신고 후, 추후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 변경신고하는 방식으로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이 추가로 실명확인계좌를 부여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당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낙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비영리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성명문을 내고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 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 적정성 심사를 민간 은행에 떠넘기고, 피감 기관인 은행을 압박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한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가상자산산업 주무부처로 지정해 자신들의 권력 연장수단이 되도록 특금법을 개정해 오늘의 참사를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사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 주무부처에서 금융위원회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서비스 계약이 국가 신고제도 요건이 되도록 설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법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긴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해 규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가상자산사업 종료는 최소화하는 등 사후 규제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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