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연내 코인원 전 고객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돼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코인원은 연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확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고객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거래,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이용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