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감 증인으로 머지포인트 신청…네이버·11번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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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이 신청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머지포인트 관련 인물들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머지포인트를 유통한 e커머스 일부도 증인신청 명단에 함께 올랐다.

1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이상호 11번가 대표, 이윤숙 네이버 커머스 부문 대표 등을 신청명단에 올려 제출했다.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로는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권남희 대표), 머지포인트 관련 중개거래 상품 검증 및 시장질서 확립 방해행위(이상호 대표, 이윤숙 대표) 등이 거론됐다.

권 대표는 지난달 대규모 소비자 환불을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CSO, 권강현 머지플러스 전 대표 등과 함께 머지포인트의 전금업 미등록 불법 영업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기 및 횡령 등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취합된 신청명단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친 후 16일 1차 증인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2차 및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최종 증인 채택 여부가 결론난다.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머지플러스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등 주요 사안으로 다룬 바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증인 채택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함께 명단에 오른 이상호 11번가 대표와 이윤숙 네이버 커머스 부문 대표는 적정성 측면에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네이버나 11번가가 이번 사태에서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는 티몬·11번가·위메프·지마켓·롯데온 등과 달리 소비자 환불 문제를 비롯한 이번 논란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머지포인트는 유통 특성 상 상시 판매가 아니라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핫딜' 형식으로 판매됐는데, 최근 물량 대부분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없었다.

다만 '네이버 쇼핑'을 통해 머지포인트 판매 채널이 노출된 적은 있는데, 이는 네이버가 다른 e커머스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들도 보여주는 '채널링'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규모 e커머스 플랫폼 '스타일씨'에서 판매되던 머지포인트가 네이버 채널을 통해 노출된 적이 있다.

네이버와 11번가의 경우 비교적 사태 진화에 앞장선 측면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5일 가장 먼저 머지포인트 판매 제한 조치를 취했다. 네이버가 '머지플러스의 라이선스 미발급 이슈 및 구매자의 선납입 원금 보장여부가 불확실해 구매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공지한 덕분에 일부 피해자는 미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11번가 역시 처음으로 사용된(핀번호가 등록된) 일부 머지포인트 상품권까지 환불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이 규모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 명단이 확정될 경우, 국감에서 전금업 비등록 업체들의 e커머스 판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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