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일부터 신청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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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임대주택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는 새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하면 경감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별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올해는 임대주택 가운데 단기(4년) 임대와 장기(10년)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였던 이들과 아파트 매입 임대로 10년 장기임대를 운영했던 이들은 제도가 폐지된 만큼 임대사업자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는 지난해 7월 11일~8월 17일 신청한 주택을 제외하고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폐지유형에 해당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거나, 사업자가 자진 말소를 신청해 올해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산한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사업자는 약 3만3000명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도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일반적으로는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 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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