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형 토큰' 열공...제도화 가능성 선제 대응

STO 관련 법제도 수용방향 연구
해외 발행·유통 규제 장단점 분석
금융위,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중
도입 땐 브로커리지 영업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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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STO) 연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논의 중인 만큼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시장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대체불가토큰(NFT), STO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STO가 제도화된다면 증권사로선 브로커리지 영업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예탁결제원은 STO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 및 제도적 수용방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예탁결제원은 “중앙예탁결제기관(CSD)로서 증권형 토큰을 수용할 경우 역할과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사항, 기대효과 등에 대해 검증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STO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암호화된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O는 전통적인 증권발행에 비해 중개비용이 매우 적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산을 토큰화해 지분을 쪼개 팔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토큰화로 인한 자산의 유통성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예탁결제원은 해외 STO에 대한 법제도 현황, 발행·유통 규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STO 관련 규제체계가 아직 정비 단계에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STO 참여는 미비하다. 다만 STO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STO 시장의 점진적 확대는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STO에 대한 접근방식을 '토큰 성격 해석을 통해 기존 증권법으로 규제' '증권법에서 증권형 토큰을 새롭게 정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구분해 장·단점을 분석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형 토큰 법제화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규제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의 경우 전자증권제도를 확대 개편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발행자나 등록기관 허가제를 운영하고 전자증권과 암호증권을 이원화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STO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두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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