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0.1주 살수 있다"...소수점 매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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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국내·외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가 도입된다. 100만원이 훨씬 넘는 고가 코스피 우량주를 0.1주만 쪼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젊은층을 겨냥하는 핀테크업체와 기존 증권사가 앞다퉈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와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지금처럼 주식 1주 단위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수점 단위까지 쪼개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주당 140만원인 LG생활건강을 0.1주인 14만원에도 살 수 있다. 7만5000원인 삼성전자 주식도 커피 한잔 가격인 7500원에 0.1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전자상거래법, 상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소수점 매매를 열어주려 했지만, 신속히 도입해달라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10개 이상 증권사가 참여를 희망했다”면서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내, 국내주식은 내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ICT기반 증권사뿐 아니라 기존 증권사도 대거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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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거래 시스템은 온주(1주) 기준이다.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뿐 아니라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온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는 투자자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하는 방식이다. 해외 소수점 매매의 경우 투자자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는 소수단위로 배당금을 보장받는다. 단, 소수지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앞으로 개별 증권사는 일일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을 필요 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외 주식 소수점 매매를 제공할 수 있다.

소수점 거래는 우량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강점이 있다. 소액 투자자는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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