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선 필요한 공동이행 발주

우리나라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80% 이상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공동이행 방식은 과업범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대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도 사업 참여대상 기업의 87.1%가 분담이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문제(중복응답)로는 응답 기업의 86.7%가 '문제발생 시 참여기업 간 과업 범위나 책임소재 구분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른 기업의 과실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대다수 사업 수행자가 불편을 호소하지만 실제 사업 발주는 공동이행 방식이 월등히 높다. 최적의 성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는 보기 어렵다. 권한을 가진 사업 발주자는 사업관리 편의를 위해 공동이행 방식을 고집한다. 이런 관행이 오랜 기간 고착화돼 온 것이다. 수주를 해야하는 수행 기업이나 컨소시엄에서는 발주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러 문제 노출에도 공동이행 방식이 여전히 업계 주류처럼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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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방식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 회사간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책임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국가 계약법 예규에 따르면 발주처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두 가지를 섞은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업계에선 계약 예규 개선 요구도 나온다. 발주처가 제안요청서에 사업수행 방식을 명시하지 말고 우선협상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최적의 방식이 적용되도록 발주자의 자정 노력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제안서에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책임과 범위도 보다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 옳다. 최근 프로젝트는 여러 기술과 산업이 결합돼 있고 다양한 시스템 연동한다. 처음부터 사업 범위와 책임의 구분이 뚜렷해야 추후 불어질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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