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태양광발전소 확대에 필요한 '부유식 수상변전소' 안전기준 마련 시급

해상태양광발전소 경제성 확보에 필요한 '수상변전소'를 안전 등 관련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업계는 해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서둘러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한다.

Photo Image
새만금 해상태양광 시스템 실증사업에 시범 설치된 부유식 수상변전소. [자료:건국대학교]

12일 태양광업계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수상변전소 등 전기시설을 제외한 다른 설비만 수면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REC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태양광발전소를 짓더라도 사실상 수상변전소 설치가 금지된 셈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부유식 수상변전소를 포함한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을 제외 근거로 들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와 관련 부유식 수상변전소 실증과 안전기준 신설 수요가 아직 부족해 해당 제도를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바다에 부유식 수상변전소를 만들더라도 해저 지반과 연결하는 파일을 설치하면 육상변전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광주 전기안전공사 과장은 “업계에서 부유식 수상변전소 설치·실증 후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면 필요성을 검토해 전기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도화할 수 있다”로 말했다.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해상태양광발전소가 보급 초기 단계이고, 육지와 이격거리가 멀지 않은 발전소는 육지에 변전소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태양광업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해상태양광발전소의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상변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직류전원 길이를 최소화해 손실을 줄이고, 교류 전원으로 바꿔 원거리 송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직류송전 거리가 500m 이상 넘어가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전선 직경을 넓혀야 하는데 이는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발전소 경제성 확보가 힘들다고 밝혔다.

해상태양광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 중인 안형근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해상태양광발전소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안전공사가 선제적으로 수상변전소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이미 중국 등 세계 중대형 수상 및 해상태양광발전소들은 부유식 전기실(변전소 등)을 채택해 실용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