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 법안 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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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93%가 주 52시간 적용이 준비되었다는 근거로 이를 시행했다.

반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약 44%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 부족, 촉박한 납기일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피하고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선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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