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은 완화되는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 영업활동과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 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임원 연대책임도 완화했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법'상 이사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