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오는 10일 개최한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이들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벌금이 최대 5000만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할 것으로 예고, 국내 기업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은 KISA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들이 해당 법률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지원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