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달 초 저작권 위배 진위 확인 없이 강제 삭제한 국내 K-팝 팬덤 애플리케이션(앱) '후즈팬'을 1개월여 만에 다시 복구했다. 앱 운영사인 한터글로벌 측이 저작권 침해 요인이 없다는 점을 구글에 설명한 뒤 이뤄진 조치다.
1일 한터글로벌에 따르면 구글이 삭제한 '후즈팬' 앱은 지난달 25일 구글플레이에 자동 복구됐다. 같은 달 2일 강제 삭제된 뒤 23일 만이다. 후즈팬은 글로벌 K-팝 팬들이 차트, 뉴스, 영상, 커뮤니티, 투표, 이벤트 등 다양한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0년 5월 정식 오픈한 뒤 가입자만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합쳐 618만명이 넘는다. 한터글로벌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에도 선정됐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필리핀 모 업체로부터 후즈팬에 사용된 음원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삭제 조치했다. 구글 측은 미국 저작권법과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노티스 앤드 테이크다운'(요청 뒤 삭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터글로벌은 앱 삭제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구글 측과 필리핀 업체로 항의 메일을 보냈고, 적법한 저작권계약에 대한 증빙을 전달했다. 한터글로벌은 사태 발생 즉시 구글의 복구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판단, 서비스 지속성을 위해 신규 앱을 결정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밤샘 작업 끝에 10여일 만에 신규 '후즈팬' 앱을 다시 구글플레이에 올렸다. 신버전 앱이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구글은 구버전 앱을 심사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했다. 이에 대한 구글 측의 사전 고지는 없었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신규 앱으로 회원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버전 앱이 복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또다시 앱 운영에 대한 내부 결정을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앱 사용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터글로벌은 구글플레이 앱 서비스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앱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을 통해 글로벌 회원 10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신버전 앱도 출시되자마자 6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코리아를 통해 본사 측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정책에 맞춰 프로세스대로 진행했다는 답변만 받았다. 후속 대응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2016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출시 20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딩가라디오' 앱이 국내 앱스토어(T스토어)에서는 바로 재개된 반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복구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곽 대표는 “진위 확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진척 사항을 수시로 공유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K-컬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사례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정책적인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