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한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체증형은 평준형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갈아탈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 형태의 종신보험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는 보험금 상승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때는 모집인으로부터 신·구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