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가 내년에 2조원 안팎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기업 감축설비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 등에 사용한다. 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안)'이 25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서울 동작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뒀다. 한 장관은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년 동안 탄소중립을 이행할 근간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오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과 순흡수를 '영(0)'으로 맞추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4개 시책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하게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국가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선형 감축 경로에 기반하면 37.5%가 (감축 목표) 되지만 국회가 35% 하한선을 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일본이 2013년, 미국 2005년, 유럽 1990년대에 온실가스배출 정점을 찍은 반면에 우리는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면서 “늦게 시작해 기울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른 만큼 같은 길을 걷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에서 정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취약 지역·계층 지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금 7050억원, 교육·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한 장관은 “법이 통과되면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감축 설비 지원, 산업 구조 전환 지원, 취약 계층·지역 지원에 사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 신설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 부분이 반영돼 내년 하반기부터 국책사업 등에 적용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예결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진전의 원칙'이 있어 뒤로 갈 수 없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국회가 제시한 NDC 35%를 하한선으로 시행령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