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 고용 649명·매출 1446억…수도권기업 유치 활성화
2단계 사업, 기업·지자체 자율성 강화…R&D 등 1812억 투입
3단계 사업, 2023년 착수 목표…지역 여건·특성 반영 고도화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1단계 사업에서 우수한 고용·매출·기업 유치 성과를 창출하고, 차기 사업 추진으로 탄력받고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질 높은 고용, 개발 기술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은 지원 규모,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맞춤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각각 여건과 특성 차이를 고려해 시·도별 클러스터를 유형화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 고용·매출·기업 유치 성과 창출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연구개발(R&D)특구 등 혁신 거점들을 연계해 지역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균형 발전사업의 핵심 과제다.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2018~2020년)에서는 국비 1203억원이 투입돼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 거점화 토대를 마련했다.
기업 유치 122건의 38.5%(47건)가 수도권 기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649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이 87.2%, 청년 일자리가 70.0%로 고용의 질적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기술 사업화를 통해 144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관련 기업 성장과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 입지 강화에 기여했다.
◇2단계 사업, 지원 규모 확대·프로그램 다양화
산업부는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021~2022년) 사업에 들어갔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 수요와 시·도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 1812억원(국비 1306억원, 지방비 506억원)이 R&D, 비R&D에 투입된다.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7% 늘어난 14개 시·도당 연간 42억원을 지원한다. 1단계 프로젝트와 연계해 클러스터 중추 기술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과완성형 R&D 외에 지역기업의 의견 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한다.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 사업화 등 공통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투자 유치 연계 기술 이전 지원, 온택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등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성과를 제고한다.
◇3단계 사업, 지역 특성 맞춰 고도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단계 종료 후 2023년 착수를 목표로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한 3단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획일적인 지구 지정 기준, 동일한 예산 및 프로그램 등 1단계에서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예정됐다.
3단계 사업에서는 시·도별 여건과 특성 차이를 고려해 클러스터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라 지원체계를 차별화한다.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거점을 지역에 조성하고, 혁신지역 기업·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등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혁신 역량을 지속해서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23일 “사업을 통해 각 부처의 지원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공간 기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혁신거점을 연계·집적화,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주요 성과 창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