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정 후 20년 이상 지난 법정인증에 메스를 댄다. 최신 기술 트렌드와 글로벌 수준에 뒤처져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해묵은 기술규제를 도려낸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전체 법정인증 가운데 약 30%가 스무살을 훌쩍 넘겼다. 정부는 오래된 기술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질 나쁜 법정인증을 가려낼 계획이다.

◇정부, 61개 노후 법정인증 전면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달 초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규제를 혁신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출진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도입된 법정인증제도는 총 211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지난 제도는 산업부 17건, 국토교통부 11건, 해양수산부 8건, 환경부 6건 등 14개 부처 61개로 집계됐다. 산업부의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과 'KS표시인증제도',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형식증명'처럼 1961년 도입된 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조사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내 기술규제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기술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은 기술수준 변화를 고려해 제도 실효성을 한층 더 깊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본적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술인증 제도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61개 법정인증의 제도 차원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품목 단위까지 깊숙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주요 심사·검토 항목은 △인증제도 목적 타당성 △제도 유지 필요성 △글로벌 기준 부합성 △ 기업 수용도 등이다. 심사 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들여야 했던 우리 기업들이 한층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도 관리' 실효성 검토 실시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운영하며 사전·사후·상시 전주기 기술규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인증 55개를 폐지·통합·개선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2014년에는 단발성 대책을 지양하고 주기적·체계적 인증제도를 개선·정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3년 주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처별 협의를 거쳐 2019~2021년 연차별 검토 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186개 적합성평가 제도 중 2019년은 개선 21건, 폐지 7건, 존속 30건으로 판정했다. 현재까지 개선·폐지 대상 중 6개 정비를 완료했다. 작년에는 개선 20건, 폐지 4건, 통합 3건, 존속 37건을 각각 기록했다. 3차년도인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64개를 검토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불필요 인증 정리 성과에도 기업의 규제 완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통합 등 이행이 지연되는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 이행관리와 경제적 편익분석 등 현장체감형으로 국내 기술규제를 혁신해 기업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