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장 진입으로 대리운전업에 대한 국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리운전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사 영향력 확대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관한 관심이다. 관련 법 제정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0일부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의원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계 상황을 설명할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업법은 국회에서 2004년부터 열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대리운전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었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2016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다른 안건에 묻혀 논의되지 못했고, 2013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정부 관리는 필요하지만 업계 실태 파악이 부족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제도권 안에서 대리운전업을 관리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 부당행위 금지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리운전업도 플랫폼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해당 법의 하위 법령을 통해 관리 방안이 마련하거나 별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