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은 상원이 발의했던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과 동반법안을 지난 13일(현지시간) 공동발의했다.
동반법안은 상원 또는 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 심의기간이 단축될뿐더러 법안 처리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원에서는 반독점 규제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인앱결제 대상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이용(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발사가 다른 앱 마켓이나 자체 결제시스템 등을 선택할 경우 이를 기존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켄 벅 의원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은 독점 구조 속에서 앱 개발자들을 옥죄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디지털 마켓에서 경쟁을 복원시키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의 앱 마켓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는 모바일 앱 마켓에서 약 330억달러(약 38조원)을 소비했으며 134억개의 앱을 다운로드했다. 앱 마켓 시장의 98%를 구글과 애플이 점유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연방의회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에도 영항을 미칠 전망이다. 법 시행에 따른 한미 통상마찰 우려를 잠재우는 한편 인앱결제 금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움직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