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충족으로 13명 구직급여, 5명은 출산전후급여 받아
문화예술 분야 창작과 기술지원 등에서 일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만에 누적 6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건수 10만1996건 중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분야별로는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활동별로는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이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이 나오면서 13명이 '구직급여'를, 5명이 '출산전후급여'를 받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7월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