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오늘부터 배포
연내 불법 촬영물 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사업자 기술·관리 조치 등 지원
자체 기술개발 기업 '성능평가' 접수도
정부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국가 제공 기술 개발과 성능평가 준비를 완료했다. 인터넷 업계는 연말까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특징값(DNA)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하고 17일부터 배포한다.
자체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업을 위한 성능평가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전 조치 의무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을 식별하고 게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기관 제공 기술' '방통위 지정 기관이 시행한 성능평가 통과 기술'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기술 조치를 준비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방통위의 기술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 게시 영상물의 DNA를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을 비교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불법 촬영물의 DNA DB와 매칭해 불법 여부를 식별해서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불법 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심위가 개설한 '디지털 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 포털'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기반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개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17일부터 성능평가 접수도 시작한다. 성능평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지정 기관인 TTA에 성능평가를 신청하고 12월 10일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T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도 방심위의 공공 DNA DB를 내려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정 영상물과 DNA DB를 비교·식별하는 기술,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가개발 표준기술과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관리 조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과 성능도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기술 개발을 촉구하던 인터넷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12월 10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온다. 기술 측면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