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 포함 관련 입법 논의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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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에 대해 산업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안경이나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유통 규제를 요구했다. 23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마땅한 규제가 없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청원했다.

이에 대해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 중인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변형카메라를 제조해 수입 판매 대여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과 함께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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