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과실로 인한 결제 중단 사태에도
고객 '단순 변심'과 같은 조건으로 처리
포인트 총 발행규모·내부 예치금 미공개
작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 손실 추정

결제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충전형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환불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머지포인트 측이 충전액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실상 회사 과실로 인한 결제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머지머니(미사용분의 90%), 머지플러스 구독료(할인 금액 차감 후 90%)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머지머니 100만원어치를 80만원에 구입했다면 72만원만 돌려준다는 의미다.
머지플러스 약관에는 포인트(모바일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구독료 결제 시점 7일 이내 환불, 수신자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포인트의 90%를 환불해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종목의 전환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환불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환불을 단순 변심에 의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용자 환불 요청을 모두 받아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포인트 총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통상 액면가 20%를 할인 발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결제가 이뤄진 비율이 클수록 누적 손실이 커진다.
이와 관련 머지포인트 측은 정확한 포인트 총 발행규모와 내부 예치금 금액에 대한 공개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머지포인트 정식 서비스 출범은 2019년 1월이다.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대표 권보군)가 기업정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매출액은 13억원, 영업손실은 약 46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 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폐업 신고가 완료되며 머지플러스에 합병 처리됐다. 누적 손실을 제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추가 발생한 손실 규모도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머지포인트 관계사 중 하나인 머지서포터는 지난해 10월에 자본금 15억원으로 설립됐다.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상품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29억원, 영업이익이 약 2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7%에 달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머지플러스로 벌어들인 매출과 예치금 상당액이 머지서포터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만약 머지플러스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경우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장기간 논의를 진행했던 투자사들 중 투자 확정을 결정내린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머지포인트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모 금융투자사는 “LOI는 해당 기업의 사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단계일 뿐이며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절차여서 실제 투자 여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