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을 발견한 총 35개 차종 2만8946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리콜 차량은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만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돼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