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멜론 등과 유사한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멜론 등 정기 결제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모델이 확산하는 추세지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한 뒤에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소 발생했다.
이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다수 집계됐다. 또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 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이미 심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여전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같이 '2주 이내'로 연장됐다. 부가통신업자(VAN) 등록 취소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