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가입 시 운전자가 직접 정보 제공을 하던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마일리지 자료 연계 조회시스템' 구축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보험개발원 시스템인 보험정보망과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보험사 연계시스템인 '애니링크(자료교환 미들웨어 솔루션)'를 연계해 보험사 간 일별 마일리지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각각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이다. 주행거리 기준 평균 1만㎞를 지정하고,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보험금을 환급하거나 차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구조다.
다만 보험사 간 운전자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를 변경할 때 주행거리 등 정보를 기존 보험사와 신규 보험사에 각각 제공하던 불편이 있었다. 연계 조회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이 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일리지 사진 제출 횟수도 종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개발원은 튜닝정보 집적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여가문화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해당 등록자료와 튜닝정보를 집적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마일리지 특약가입 때 소비자가 각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던 불편이 개선돼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차량 튜닝정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할 때 겪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마일리지·등록·튜닝 데이터 DB 집적과 관리체계를 확보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