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캐시백 이벤트를 놓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휴면고객 등에 10만원 이상 캐시백을 지급하는 현재 구조가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에 업계는 사용유도를 위한 일종의 프로모션이라며 맞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가 평균 10만원 상당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카드는 현재 'NH올바른FLEX(플렉스)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와 '케이뱅크 SIMPLE(심플)카드' 대상 최대 12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핀크와 하나카드로 내달 말까지 10종 카드 상품으로 13만원 이상 결제하면 13만원을 캐시백하는 내용의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벤트가 6개월간 실적이 없는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규 고객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모집 또는 발급과 관련 신용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에게도 10만원 이상 캐시백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이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10만원 이상 캐시백을 신규 또는 휴면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휴면고객이 포함됐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신규 고객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 해석 등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서 발급 이력만을 조건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할 경우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한 것”이라면서 “수정된 조건은 휴면고객을 포함하는 등 '사용유도'에 해당해 여전법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캐시백 제공은 시장을 가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업권 자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캐시백 관련 문제가 반영해 일부 수정한 것이 현재 형태”라면서 “모집이랑 직접 관계가 있다면 위반이지만, 현재 구조는 실적에 비례한 것으로 카드사가 감내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도하게 혜택을 퍼주는 것은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으므로 카드사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