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행장 안감찬)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오는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