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로 납부예상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한다.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대상법인은 지난해보다 2만 3000개 증가한 47만 1000개다.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예상액은 홈택스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