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월성 원전 3호기 임계(재가동)를 21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원전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2개를 모두 제거했고 비방사성계통의 관리 상황을 점검해 증기발생기 취출수, 터빈건물 집수 등의 배출 관리가 기준치 이내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어 “격납 건물에서 확인된 철근 노출 부위의 보수와 기술평가 결과를 점검해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도 검사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