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핸드폰 없이 본인인증 가능해진다...이민자 인증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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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비스 사용화면 (자료=금융결제원)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거주자가 휴대폰 본인인증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거래 시 사용하는 금융인증서가 본인인증 수단으로 추가되고, 인증서 발급과 기기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휴대폰 인증이 자동응답(ARS) 인증으로 바뀐다.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외에 사설인증서인 '금융인증서'가 다음 달 중 새로운 수단으로 추가된다. 또 오는 12월 중에는 금융인증서 발급이나 인증서 사용을 위한 기기등록 시 단문메시지(SMS) 인증번호 전송방식 외에 '전화 거는 ARS 인증'을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 수단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이용, 금융인증서 발급과 기기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국내 유심(USIM) 없이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사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핀·신용카드 인증 등도 제공하지만 휴대폰 기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부분 사설인증서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증서가 보관된 형태여서 해외 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하면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금결원은 이 같은 해외 거주자와 이민자들의 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인증서에서 고객 신원확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점유인증에 고객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ARS 인증을 오는 12월까지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휴대폰 점유인증은 금융인증 서비스 화면에서 보이는 두 자리 확인코드를 휴대폰 SMS로 전송해 해당 휴대폰을 본인이 소지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다.

금융인증서는 앱이 아닌 웹 기반 서비스여서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는 앱을 재설치해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등록한 기기에 해외 유심을 장착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PC 등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려면 국내 이통사 기반인 휴대폰 점유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사용할 때는 금융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결원은 현재 휴대폰 문자인증 방식 외에 고객이 전화를 거는 ARS 인증방식을 오는 12월 중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인증 서비스 화면에서 보이는 두 자리 확인코드를 안내하는 금결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입력하면 된다. 해외 이통사를 이용해도 해당 휴대폰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금융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전화를 거는 불편함과 통신비용 발생 문제를 고려, 사용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전화하는 ARS 인증 메뉴를 노출하도록 개발하고 있다”면서 “오는 8월부터 금융인증서가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으로 추가되고, 12월에 전화 거는 ARS 서비스까지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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