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면 단위엔 찾아가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일 방침이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6배다.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6만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 동물등록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