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돌아오는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DH)-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 시정 조치인 '요기요' 매각 조치의 기한연장 가부를 결정한다. 기한연장 신청을 수용할 경우 DH는 수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게 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1일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서면심의를 진행, 요기요 매각 조치 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심의는 공정위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9명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짙다”면서 “DH의 신청 내용 검토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필요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는 공정위의 우아한형제와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의결서에 따라 요기요 매각을 공식화했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업계 1위인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보다 앞서 6개월 동안 시장에서 매입 대상자를 찾지 못한 요기요 운영사 DH는 지난 14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부여한 매각 시한에 따라 8월 2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대금 결제를 마쳐야 하지만 “절차를 기한 내 맞추기 어렵다”며 연장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의 DH 매각 시한 연장 신청 수용 기준도 관심사다. 지난 12월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함께 자산매각 시정 조치를 부과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땐 기한을 3~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에 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인지 △매각 상대방 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합의로 시일 내 매각 절차가 끝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정부 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해 매각할 수 없는지 △매각 시한 연장을 통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DH는 기한 연장 신청을 공정위로부터 승인받더라도 매각 절차를 2022년 2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도 매각을 성사하지 못하면 DH는 매일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배민 인수 금액(4조7500억원) 규모에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때 1일 기준으로 1억4000만원과 3조7500억원(기업결합금액의 1조원 초과분)의 0.0001%를 합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결과적으로 하루 기준 이행강제금은 5억1500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당국이 5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인수 후보자를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최소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 조치 이행 기간에 가치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 조치 기간 연장 이후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되는 만큼 DH가 매각을 서둘러 요기요 인수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점유율 변동도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요기요 점유율은 지난해 5월 32.2%에서 올해 4월 23.8%로 8.4%포인트(P) 하락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