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28일 4333호 물량부터 시작된다. 주변 주택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입지와 입주시점을 고려하면 시세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6만 2000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 청약을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내집 갖기에 대한 열망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1차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이다. 28일 특별공급, 8월 4일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는 인천계양에서 3.3㎡ 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 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 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2억 4000만~2억 6000만원으로, 전용면적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주변 특정단지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역세권 등 입지를 고려하면 저렴하다고 했다. 성남복정1은 인근에 위치한 단지의 전용59㎡가 7억원(3.3㎡당 2억8000만원)으로 유사하지만, 해당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신규 택지 주택은 역세권에 있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접한 위례신도시 단지가 평당 3700만원, 4200만원 등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 60~80%라고 설명했다. 주변의 60~80%라고 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너무 비싸 서민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에 조성된다.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7%에 달해 여의도 공원 4배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자족공간도 1.7배 규모가 높다. 이 지역에서 분양과 임대를 합쳐 총 1만 700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1차 사전청약에서는 1050호가 나온다.
남양주 진접2 사전 청약 물량은 1535호다. 이 지역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고,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 복정1지구에선 4400호의 물량 중 1026호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선 신혼희망타운(전용 55㎡) 418호가 공급된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을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5억5600만원이다.
의왕 청계2지구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된다. 총 공급 물량 2000호 중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55㎡) 304호가 공급된다. 4억9000만원에 분양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
*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 확정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