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0'…당분간 추가 공모 계획 없어

4자협의체 기존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등 반입량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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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이 없어 공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27%인 연간 78만톤의 대거 감축이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해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로 연간 145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다.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환경부측은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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