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정보 마이데이터 'CI'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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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공공정보 활용 시 본인 확인 방식을 두고 갈등 끝에 연계정보(CI)를 활용키로 했다.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공공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원칙이지만 CI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CI를 보유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다수인 만큼 다음 달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전까지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금융위와 행안부 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정보 본인확인 방식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CI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CI는 88바이트로 된 정보로 인증 등 서비스 연계에 쓰인다.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간편인증 체계다. CI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면 소비자 주민번호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본인 확인 시 CI를 활용한다. 정보 제공자만 1000여곳이 넘고, 본허가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9곳이다. 고객식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고객 정보가 통일돼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 마이데이터에선 CI로 고객을 확인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CI는 불허, 모두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행안부가 중계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공공정보는 민감한 정보여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이 원칙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민간데이터는 CI 값으로, 공공데이터는 주민번호 수집 인프라를 별도로 각각 구비하고 신규 이용자에게는 또다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여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7일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공공기관이 CI를 도입,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7개 공공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안부 공공시스템, 신용정보원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CI 도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7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이다.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불러올 수 있는 공공정보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등 건강보험·공적연금 증명서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CI 확보를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에 차질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CI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예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날짜를 연말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칙을 바꿔 스크래핑 서비스 중단을 유예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날짜를 연말로 연기할 공산이 매우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CI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신용정보원에 전달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예산뿐만 아니라 시간이 촉박해서 단기간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