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제2 반도체' 키운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부문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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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의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는 의사 외에 약사나 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라며 “과기부 등 위원회에 연관된 정부 부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령안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논의를 거쳐 연장도 될 수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