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섰다. 핵심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했다”면서 “올 하반기 이후 다양한 분야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지속 이행하고 있다.
세제 지원 부문에서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용인 반도체 팹(FAB)을 오는 2025년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도 지속한다.
특히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해 기획 중이다. 오는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비예타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 내용을 연계해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