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안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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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선 이미 외국에서 많이 시행중으로 우리나라는 업종간 편차가 4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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