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량결함 등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테슬라 본사, 테슬라코리아,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장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설계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차문 손잡이가 평소엔 숨겨져 있다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전자식 개폐장치다. 문제는 전기가 끊기면 외부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점에 있다. 이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모델X 화재로 60대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차문을 열 수 없어 구조에 애먹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미리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충돌 후에도 좌석 열당 1개 이상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아직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와이파이·이동통신 등을 통한 무선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이를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국내 차량 판매를 지속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